[말빛 발견] 부의와 상정/이경우 어문부장

[말빛 발견] 부의와 상정/이경우 어문부장

이경우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수정 2019-10-31 0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9일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했다. 금세 인터넷 검색창이 뜨거워졌다. 도와주는 뜻으로 상가에 보내는 ‘부의’와 맥락이 전혀 다른 ‘부의’가 궁금했던 것이다.

검색으로 찾은 ‘부의’(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침”이다. 그렇다면 알아듣기 쉽게 “본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 왜 그리 어렵게 말했을까. 국회법 제85조의2 제6항.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상정’(上程)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이다. ‘부의’와 별 차이가 없다. 한데 국회법은 둘을 구별했다.

국회의장이 말한 ‘부의’는 사전적·일상적 의미가 아니었다. 의회 용어였다. ‘부의’는 안건을 단지 본회의에 보낸 상태까지를 말한다. 표결은 부의 다음의 일이다. ‘부의’가 되고 이후에 ‘상정’되는 절차가 따른다. 그러니까 ‘상정’은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별되는 거라면 국회법에 애초 비슷한 뜻의 말 대신 다른 표현을 넣어야 했다. 엄밀함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다. 그렇다면 더 쉬워야 널리 이해가 따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2019-10-3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