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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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이) 검찰을 밟고 가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일부 검사들은 법원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 부실이다.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면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더욱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한화·태광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C&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은 수사의 시작은 아주 요란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의 저항이 심하기는 했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수사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그래서 검찰의 칼날이 예전보다 무뎌진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 앞장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8일 상일동 해맞이교 일대에서 열린 ‘고덕천 새봄맞이 대청소’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고덕천 정화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활동은 봄철을 맞아 증가하는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와 하남시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협력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지역 간 경계를 넘는 공동 대응을 통해 하천 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에코친구, 21녹색환경네트워크 강동지회가 주최·주관했으며, 그린웨이환경연합, 사)한국청소협회, 사)이음숲,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사)미래환경지킴이 등 지역 환경단체와 주민, 대학생 봉사단,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와 하남시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덕천과 한강 연결 구간 일대에서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고덕천에 들어가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누볐으며, 평소 고덕천 정화 활동과 줍깅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는 “고덕천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생활하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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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찰의 주장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판사에 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한나라당이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보인다. 그보다는 먼저 자성하는 것이 순서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후속 수사는 더 정교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 그래서 ‘함바 게이트’를 백일하에 드러내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바란다.

2011-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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