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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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이) 검찰을 밟고 가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일부 검사들은 법원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 부실이다.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면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더욱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한화·태광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C&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은 수사의 시작은 아주 요란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의 저항이 심하기는 했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수사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그래서 검찰의 칼날이 예전보다 무뎌진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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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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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찰의 주장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판사에 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한나라당이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보인다. 그보다는 먼저 자성하는 것이 순서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후속 수사는 더 정교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 그래서 ‘함바 게이트’를 백일하에 드러내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바란다.

2011-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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