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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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이) 검찰을 밟고 가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일부 검사들은 법원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 부실이다.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면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더욱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한화·태광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C&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은 수사의 시작은 아주 요란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의 저항이 심하기는 했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수사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그래서 검찰의 칼날이 예전보다 무뎌진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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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찰의 주장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판사에 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한나라당이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보인다. 그보다는 먼저 자성하는 것이 순서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후속 수사는 더 정교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 그래서 ‘함바 게이트’를 백일하에 드러내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바란다.

2011-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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