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사설] 검찰 구속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건가

입력 2011-01-17 00:00
수정 2011-01-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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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이) 검찰을 밟고 가려 한다.”며 불만을 표출했다고 한다. 일부 검사들은 법원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 부실이다.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했다면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더욱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최근 검찰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아 보인다. 한화·태광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C&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은 수사의 시작은 아주 요란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권의 저항이 심하기는 했지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 수사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이다. 그래서 검찰의 칼날이 예전보다 무뎌진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도 비슷하게 볼 수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 경제·법조·종교·언론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새해를 맞아 서울시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시장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서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 결과, 도시 종합경쟁력을 비롯한 모든 국제적 평가 순위가 우상향하고 있다”며 “강북을 경제·문화의 거점으로 전환해 서울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2031년 31만 호 주택 공급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봉구를 비롯한 동북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뿌리산업 육성과 도봉구 양말산업 지원, 서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그는 특히 “오 시장이 강조한 강북권 발전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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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찰의 주장도 수긍할 측면이 있다.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것이다. 비슷한 사안인데도 판사에 따라 영장이 기각되고 발부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한나라당이 국회사법개혁특위에서 법원의 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로 보인다. 그보다는 먼저 자성하는 것이 순서다. 검찰은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한다. 후속 수사는 더 정교해야 한다. 무리한 수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 그래서 ‘함바 게이트’를 백일하에 드러내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 바란다.

2011-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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