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캐나다 쇠고기분쟁 타협안 모색해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한·캐나다 쇠고기분쟁 타협안 모색해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09-10-16 12:00
수정 2009-10-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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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쇠고기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절차에 회부됐다. 패널은 우리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국제법에 입각하여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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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은 국제기준에 따라 각국이 교역조건을 정하면 그 합법성을 그대로 인정한다. 반면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수입통제를 가하려면 그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세계 대다수 국가가 동의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다. 캐나다에서 드물게나마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있으나, 특정위험물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쇠고기를 통해 광우병이 전파되진 않는다는 말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로선 캐나다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거나 OIE 기준이 잘못 설정됐다는 것을 독자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설령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우리가 캐나다산 쇠고기만 금지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입증이 가능했다면 이미 제시해 WTO 제소 자체를 막을 수 있었을 게다. 그렇지 못해 지금 승산 없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지금 패널은 당사국인 한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쇠고기 교역의 이해관계국인 미국·EU·일본·브라질·중국·아르헨티나 등이 제3자로 참여해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국내 검역체제의 문제점들을 쇠고기 수출국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허용 문제뿐만 아니라 두 차례 추가협상을 거쳐 어렵게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출입 자율규제체제(QSA)의 정당성 여부도 도마에 오를지도 모른다.

패널이 결국 ‘OIE기준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캐나다산은 물론 미국산 쇠고기도 월령기준 없이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국제법적 근거로 인용될 것이다. 결국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돼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한·미 추가합의는 의미가 없어지고,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EU 또한 당장 WTO판례에 입각해 우리와 수입위생조건을 정하려 할 것이고, 남미국가들이나 중국도 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할 것이다.

우리 당·정이 촛불시위 재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패널절차로의 이행을 방관한 대가다. 당초 국회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가축법을 자의적으로 개정해 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다. 캐나다 측이 서면입장서를 제출하는 시점이 대략 3개월 이후가 될 것이기에 그 전에 양보안을 제시, 타협해야 한다. 미국과의 경우처럼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허용하고, 가축법상의 차별조항들을 개정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대신, 미국보다 광우병 발견 건수가 많은 캐나다이기에 우리 검역주권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러한 타협안을 1년 이내에 국회서 처리할 것을 약속해야 캐나다 측이 패널절차를 중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시한 내에 법을 개정, 수입을 허용하면 “분쟁이 상호 타협에 의해 종료됐다.”는 짤막한 문안만 WTO에 통보하면 된다.

그래야 캐나다 측이 서면입장서에 담게 될 각종 ‘공격 포인트’들을 세상에 알리지 않게 된다. 한·미 협상의 결과를 보전할 수 있고, 우리에게 두고두고 불리한 판례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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