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무리한 퇴직연금제 개편 재고해야/정석윤 공인노무사

[발언대] 무리한 퇴직연금제 개편 재고해야/정석윤 공인노무사

입력 2008-10-23 00:00
수정 2008-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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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가 일선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비춰볼 때 아이로니컬하게도 현재 직원들의 퇴직금을 매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영세 사업주들이 사실은 더 책임감 있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이들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업으로 인해 나중에 같이 고생한 직원들의 퇴직금도 못 주는 난감한 경우를 당하기보다는 형편이 될 때 매월 조금씩 부담을 줄여 나가자는 순수한 마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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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윤 공인노무사
정석윤 공인노무사
사실 그간 우리 경제는 기간산업을 먼저 일으켜 연관 산업도 발전하게 하는 정책을 채택하다 보니 차입경영이 많아서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항상 문제가 됐다. 이런 기업은 무책임하게 퇴직금을 장부에 계상해 두기만 하고 지급은 경기가 항상 좋기만 바라며 미룰 뿐이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이 퇴직한다고 하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다.”라고 퇴직연금증서 한 장만 달랑 주고 잘먹고 잘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연금증서는 정확한 퇴직금이기는 할 테지만 근로자는 무언가 섭섭함을 느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퇴직금(8.3%) 외에도 국민연금(4.5%), 의료보험(2.54%), 산재보험(0.7~55.3%), 고용보험(0.7~1.3%)의 사업주 부담금이 임금의 약 20% 수준이다. 여기에다 근로자 부담분은 사용자(제품 원가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고용의 경직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신규 고용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해 근로자들의 중층 노후보장장치를 보강하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이는 현행 국민연금 등 기업주 부담 완화와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퇴직금 제도가 연금화돼 나간다면, 정당한 해고(경영상의 해고)는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근속연수에 비례한 해고수당의 지급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제도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석윤 공인노무사
2008-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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