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신앙 때문에 입대를 거부해 1년 6개월의 실형을 산 윤모·최모씨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을 포함한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라는 견해를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지적과 함께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 허용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병역의무와 개인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사안이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는 분단된 현실을 감안하고,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풍조 심화 등을 우려해 종교 등 양심의 자유보다는 병역 의무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는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2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각종 병역 특례 등 대체복무 형태가 있으면서도 종교 등 양심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들은 전과자가 돼야 하는 현행제도는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대신할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도입과정에서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권고가 우리 헌법과 남북이 대치 중인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반대론자들의 비난도 거세지만 인권 선진국으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2006-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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