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사설] 허준영 경찰청장 즉각 사퇴해야

입력 2005-12-28 00:00
수정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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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숨진 두 농민의 사인이 경찰 과잉진압으로 밝혀졌다.70에 가까운 홍덕표씨의 경우 뒤쫓아온 경찰의 방패에 뒷목을 맞았다는 조사결과까지 드러났다. 국가인권위는 엊그제 이같이 잠정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정식수사를 의뢰했다. 예상 안 했던 바는 아니지만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로부터 시민이 ‘죽임’을 당한 꼴이다. 일반국민은 물론 깊은 슬픔과 시름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찌 달랠 수 있을까.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대응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함께 책임자 문책 및 국가배상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허준영 경찰청장은 대국민사과를 한 뒤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퇴는 안 한다.”고 당당히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농민시위 진압과정의 지휘선상에 있는 서울청장 등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이기묵 서울청장은 어제 사의를 표했다. 하지만 서울청장의 징계는 최소한의 경고였을 뿐이다. 이같은 미봉책으로는 성난 농심(農心)은 물론 일반여론을 잠재울 수 없다.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허 청장은 사건 초기부터 발뺌하기에 급급했다.“시위현장에서 넘어져 숨졌다.”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국가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다. 폭력시위 등의 정황도 있지만 공권력이 그 정도를 넘어서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났는데 이정도 수습으로 끝내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허 청장은 ‘임기제’를 핑계대고 있다. 그것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 임기제를 먼저 도입한 검찰총수가 물러난 사례도 참여정부 들어 두 번이나 있다.

노대통령이 “문책권한이 없다.”며 “경찰청장 책임은 본인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딱한 일이다.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게 하면서 자리에 연연해하는 듯한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다. 허 청장은 즉각 사퇴해 경찰 쇄신과 국민신뢰의 회복 길을 터주기 바란다.

2005-1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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