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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年13만 마리, 펫에서 ‘팽’으로… 유기는 범죄! 형사처벌·300만원 벌금

아직도 年13만 마리, 펫에서 ‘팽’으로… 유기는 범죄! 형사처벌·300만원 벌금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26 01:06
업데이트 2021-03-2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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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단체 캠페인에 동물 유기 소폭 감소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내년부터 2m내 목줄 등 펫티켓 의무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던 반려동물 유기가 지난해엔 소폭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물 유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 지난달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동물 유기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유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지켜야 할 ‘펫티켓’ 의무도 생긴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동물은 13만 401마리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13만 5791마리)과 비교하면 5000마리가량 감소한 것이다. 2016년 8만 9732마리였던 유기동물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3년 새 50%나 급증했지만, 지난해엔 변곡점을 맞았다.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도 2019년 21.8%에서 20.7%로 낮아졌다.

정부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캠페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이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법은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 접수된 유기동물 수는 7510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9495마리)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이와 함께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 등록 신청이 의무화됐다. 위반 땐 횟수에 따라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을 학대한 경우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내년 2월 11일부터는 소유자가 등록 대상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된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선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땐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봄맞이 나들이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다음달까지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을 걸고, 지방자치단체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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