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민 안전보험 강화…취약계층 다쳐도 시장 화재도 보장

종로구, 구민 안전보험 강화…취약계층 다쳐도 시장 화재도 보장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6-01-06 14:19
수정 2026-0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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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 점검
종로구 설 맞이 전통시장 현장 점검 정문헌(왼쪽) 서울 종로구청장이 지난해 1월 설을 맞아 전통시장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취약계층 어르신과 자전거 이용자, 구민과 상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보험 제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주민 3300여명을 대상으로 ‘종로 취약계층 어르신 마음든든 보험’을 시행한다.

저소득 고령층이 사고를 입는 경우,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가 지연되거나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증빙 절차는 간편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익형 상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최대 200만원의 상해 장례지원금과 교통상해 입원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 상해 수술비를 보장한다. 기존 생활안전보험·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고 발생 후 3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모든 구민이 대상인 ‘생활안전보험’도 시행한다.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상해 진단 위로금,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외에도 개물림 사고 치료비까지 다양하게 보장한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로구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운전 중 사고나 탑승 사고, 도로 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 인한 사고까지 보장한다. 구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3년 안에 청구하면 된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화재공제 지원사업도 마련됐다.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재물 손해에 대한 주계약뿐만 아니라 화재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각종 특약으로 구성했다. 가입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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