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오픈뱅킹… 앱 하나로 모든 은행서 결제·송금

12월부터 오픈뱅킹… 앱 하나로 모든 은행서 결제·송금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4-15 23:10
수정 2019-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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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사업자에 은행 결제망 개방

이용료 10분의1 수준으로 낮아질 듯

오는 12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진다. 은행권과 핀테크(금융+기술) 업체가 참여해 이체 수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나 결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오는 10월까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거쳐 은행권은 10월부터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사행 행위나 금융질서 문란 기업, 가상화폐 관련 사업 모델 기업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출금 대행이나 납부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오픈뱅킹 이용료는 기존 400~500원에서 10분의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실무협의회는 월별 이용 금액과 건수에 따라 대형 사업자와 소형 사업자별 이용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중개센터는 자정 전후로 5분씩 총 10분의 정비 시간을 두고 은행은 20분 내외 동안 정비하되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이체를 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은 2018년에 오픈뱅킹을 시작했지만 계좌 조회만 가능하다. 핀테크 업체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현재 10회인 무료 이체를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이나 결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조사팀장은 “핀테크 기업이 사실상 자금 이체 업무를 하면 여신 행위를 하게 된다”면서 “참여 기관은 핀테크 기업의 재무건전성이나 운영 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전 금융보안원 보안전략부장은 “다음달 말쯤 운영 기관을 모아 보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스템을 오픈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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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4-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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