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검찰 수사받는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검찰 수사받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8-12 09:06
수정 2022-08-12 09: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총회 의결없이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총회 의결없이 각종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문5·대조1 조합도 주먹구구 운영으로 수사의뢰

-3개 조합에서 65건 위법 드러나, 수의계약 수두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성북 보문5구역·은평 대조 1구역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5월 23일부터 약 2주간 3곳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합동점검 결과한 결과, 경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서 65건의 도시정비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비리 가운데 11건은 수사를 받게 됐고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받았다. 3개 조합 모두 수사 의뢰된 위법 사항이 최소 2∼3건씩 나왔다. 비리는 조합행정(26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19건), 용역계약(16건), 정보공개(3건), 입찰(1건) 등의 순이었다.

점검 결과 정비조합들은 정부의 단속과 경고에도 ‘깜깜이·주먹구구식’ 운영을 여전히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정비 기반시설 공사,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공사, 건설 감리 용역 등 1596억원에 이르는 용역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수의 계약했다가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한다.

점검단은 또 둔촌주공 조합이 예산에서 정한 임원 정원 외에 상근임원 한 명을 추가로 임용해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둔촌주공 조합은 상가 재건축 사업비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무제표에서 상가 재건축 사업비·운영비를 빠뜨린 사실도 드러나 시정 명령을 받았다.

대조1구역 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이사비 1000만원 지원을 명시하도록 했다가 시공사와 함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 각종 계약에서 경쟁 입찰, 조합원 총회 의결 등을 생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문2구역은 총회 의결 없이 조합장에게 2억원을 빌린 혐의가 드러났다. 사업 서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조합 업무를 대행한 것도 적발됐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국토부와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다른 시·도에 전파하고,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