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1856억원… 책임분담제 배상은 1억 8000만원

[단독] 5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1856억원… 책임분담제 배상은 1억 8000만원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6-05-12 17:47
수정 2026-05-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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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5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 1856억원 규모
  • 책임분담제 배상은 29건, 1억8029만원 수준
  • 배상까지 평균 116일, 제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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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은행 ATM 기기. 2026.2.18. 연합뉴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의 은행 ATM 기기. 2026.2.18. 연합뉴스


책임분담제 배상 1억 8000만원 그쳐
배상까지 평균 116일… 은행별 편차도
“금융·통신·수사 공동 대응 강화해야”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배상 실적((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2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대포통장·악성앱·알뜰폰 등 복합 범죄 특성상 금융사 책임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배상액이 적고 절차도 길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적잖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2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대 은행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에 따라 배상한 총 1억 8029만원(29건)에 그쳤다. KB국민은행(9911만원·9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6155만원·11건), 신한은행(1963만원·9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실적이 아예 없었다. 지난해 5대 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56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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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기범이 피해자 몰래 이체나 대출 실행 등을 한 경우 금융회사와 이용자의 책임을 나눠 피해를 배상하는 제도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돈을 보낸 경우는 제외되고, 사기범이 피해자 몰래 이체나 대출 실행 등을 한 일부 유형에 한정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도 책임분담 대상이 아니라는 답만 들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배상 절차가 길고 실제 배상 비율도 낮았다. 배상까지 평균 116일이 걸렸고 최대 307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배상 신청은 433건이었지만 실제 배상은 41건에 그쳤다. 배상 금액은 배상 완료 건 피해액 대비 약 18% 수준이었다. 또 은행마다 심사 협의체, 책임분담 위원회, 배상심사협의회 등 판단 기구가 달라 배상 결정 수준 등에도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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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이스피싱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처럼 은행 귀책이 분명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은 여러 경로가 얽혀 발생해 통제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배상 책임을 넓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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