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만에 ‘동일인’ 지정

[속보]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5년만에 ‘동일인’ 지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6-04-29 12:00
수정 2026-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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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김유석 부사장 경영 참여 결정적
공시 의무·사익편취 규제 대상 포함돼
통상 마찰 가능성…“정당한 법 집행”
두나무는 올해도 동일인 법인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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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Inc 의장. 서울신문 DB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서울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변경·지정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이후 5년간 유지돼 온 ‘법인 동일인’ 체제가 뒤집힌 것이다.

공정위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102개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위 판단에 관심이 모였다.

이번 결정의 핵심 근거는 친족의 경영 참여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직급은 쿠팡 내 최상위 등급에 해당해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보수와 대우 역시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수준이었다.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도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주요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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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친족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변경으로 쿠팡은 김 의장을 비롯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의 주식보유 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을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지난 23일 입장문에서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제3국에 비해 미국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시행령과 판단지침에 따라 지정했기 때문에 정당한 법 집행 부분에 대해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동일인 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공정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올해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자연인 지정을 피했다. 두나무의 동일인은 법인 두나무㈜로 유지된다.
세줄 요약
  • 공정위, 쿠팡 동일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
  • 동생의 경영 참여·개인정보 유출 사태 판단 근거
  • 친족 주식·거래 공시 의무와 규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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