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살려야 세수도 는다는데… 낙수 효과는 의문[뉴스 분석]

정부는 경기 살려야 세수도 는다는데… 낙수 효과는 의문[뉴스 분석]

이영준 기자
이영준,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1-18 23:47
업데이트 2024-01-1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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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도 감세 드라이브 왜

한 달 새 20여건·7조원 감세 정책
세금 깎아 투자 유도해 경기 회복
‘래퍼 곡선’과 ‘레이거노믹스’ 흡사
실제 감소액 세입의 0.2~0.3%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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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한 달 새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을 20여건이나 쏟아 냈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유례없는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했는데도 ‘감세 드라이브’는 멈출 기미가 없다. 올해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 6000억원 적자가 예상돼 감세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무슨 자신감일까.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대책 아니냐는 정치적 관점을 배제하고 경제학적 측면에서 감세 정책을 뜯어 봤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10억원→50억원 상향’(지난해 12월 21일·세수 감소 추정 7000억원),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1월 2일·1조 5000억원),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4일·1조 5000억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15일·1조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상향’(3000억원) 및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17일·2조원)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올해에만 5조원,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백지화까지 반영하면 총 7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나라 곳간이 비었다던 현 정부가 국민 세금을 깎아 주겠다고만 하는 상황에 의구심이 커지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재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다르다. 세금을 깎아 주면 소비·투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돼 외려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란 논리다. 기재부는 “세수 감소의 합계만으로 평가하는 건 거시경제적 상호 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론적 토대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의 ‘래퍼 곡선’과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레이거노믹스’와 흡사하다. 래퍼 곡선은 세율이 일정 수치를 초과해 조세 부담이 커지면 근로·투자 의욕이 떨어져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로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시도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콘셉트는 감세로 투자 확대를 유도해 공급을 늘려 성장을 꾀하는 ‘공급 측면 경제학’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이어진다는 건 검증된 부분”이라면서 “세수 감소는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지, 감세 정책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정부는 ‘7546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1조 762억원’으로 분석했다. 전체 세입 예산 약 367조원의 0.2~0.3% 수준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세수를 많이 감소시키지 않는 세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수 감소보다 심각한 문제는 감세 정책 남발, 그리고 주무부처를 건너뛴 채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건부 감세’라는 점과 여소야대 정치 지형은 감세 정책을 정부의 꽃놀이패로 만들었다. 감세 혜택이란 예컨대 인구 감소 지역에 ‘세컨드홈’을 사는 등 거래나 투자가 이뤄져야 작동한다. 감세 정책으로 증세 기회를 잃을 순 있지만 걷어야 할 세수가 줄어들진 않는다. 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할 법률 개정 사안이다 보니 무산되더라도 책임을 야당에 떠넘길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 정책이 소비나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었다면 우리 사회에 양극화나 가계부채 문제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래퍼 곡선’을 연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 세수가 제대로 뒷받침될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영준·곽소영 기자
2024-0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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