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떠난 금양…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배터리 아저씨’ 떠난 금양…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5-16 21:34
수정 2023-05-16 2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전 홍보이사 2023. 4. 26 뉴스1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금양 전 홍보이사 2023. 4. 26 뉴스1
한국거래소는 16일 자사주 처분 계획에 관한 발표를 지연공시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면서 벌점 8.5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 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금양은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최근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주도한 박순혁 IR 담당 이사가 재직했던 회사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한 유튜브 방송에서 금양이 17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할 방침이라며 장내 매도와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매각 방법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공시 외 방식으로 특정 매체를 통해 자사주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면 공시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2주 만에 관련 내용을 뒤늦게 공시했다.

박 전 이사는 전날 금양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금융감독원 등이 금양에 모종의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나 거래소는 “공시 체계를 잘 정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본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