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 “1가구 1주택 강제 헌법 위배”

김현아 SH사장 후보 “1가구 1주택 강제 헌법 위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7-27 21:00
수정 2021-07-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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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 보호”
“공공주택 품질 높여 지역 가치 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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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 그것(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고 처벌 조항을 (법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거정책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하자 이를 ‘반(反)시장주의’·‘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SH공사 중랑구 이전 심도 있게 논의 해봐야”김 후보자는 또 현재 강남구에 있는 공사 본사를 중랑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본사 이전을 위한 서울시·중랑구·SH공사의) 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4월 6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 낮고 주변 주택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다”며 “품질 혁신을 추진해서 주택 외부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가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비판에 “시대적 특혜 입었다” 답변도시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면서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들은 전세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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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2017년 협약을 맺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청문회가 끝난 후 시의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에 상관 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후보자를 임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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