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사장 후보 “1가구 1주택 강제 헌법 위배”

김현아 SH사장 후보 “1가구 1주택 강제 헌법 위배”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7-27 21:00
수정 2021-07-27 2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 보호”
“공공주택 품질 높여 지역 가치 올릴 것”

이미지 확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1.7.27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가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주택정책의 다양한 부분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 개인 재산권은 보호하게 돼 있다. 그것(1가구 1주택 원칙)을 강제하고 처벌 조항을 (법에) 넣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거정책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하자 이를 ‘반(反)시장주의’·‘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SH공사 중랑구 이전 심도 있게 논의 해봐야”김 후보자는 또 현재 강남구에 있는 공사 본사를 중랑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가 (본사 이전을 위한 서울시·중랑구·SH공사의) 협약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4월 6일 제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품질이 낮고 주변 주택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다”며 “품질 혁신을 추진해서 주택 외부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가치를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비판에 “시대적 특혜 입었다” 답변도시의원들이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저는 이미 집을 갖고 있고, 제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으며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면서 “지금은 집을 사신 분들은 세금 부담, 없는 분들은 전세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지속 가능한 공급과 정부의 정책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2017년 협약을 맺었다.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청문회가 끝난 후 시의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에 상관 없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 후보자를 임명 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