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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청원 간 네이버 ‘작심삼일’ 이벤트 “이용자 우롱”… 공정위, 또 칼 뽑을까

靑청원 간 네이버 ‘작심삼일’ 이벤트 “이용자 우롱”… 공정위, 또 칼 뽑을까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5-05 20:52
업데이트 2021-05-06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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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간 일기쓰면 1만6000원 페이 준다더니… 3일만에 조기 종료

네이버 블로그 ‘오늘일기 챌린지’ 이벤트
네이버 블로그 ‘오늘일기 챌린지’ 이벤트
네이버의 ‘작심삼일’ 이벤트 종료 논란을 놓고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제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로 이어지기가 쉽진 않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취지와 달리 비정상 참여 많아 종료”

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일부터 14일간 일기를 쓰면 1만 6000원을 네이버페이로 지급하는 ‘매일매일 챌린지 #오늘 일기’ 이벤트를 열었다.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매일 글을 올리면 3일차에 1000원, 10일차에 5000원, 14일차에 1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사흘 만에 이벤트를 조기에 종료하고, 3일차까지 쓴 이용자들에게 1000원씩만 지급했다. 네이버는 지난 4일 “이벤트 공지 이후 뜨거운 열기가 계속되면서 이벤트 기획 의도와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자 “페이 실적만 채우고 개인정보 빼가”

이를 놓고 이용자들은 “부작용도 예상하지 못하고 이벤트를 시작했냐”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다. 청원 수는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7500명을 넘었다. 특히 “네이버페이 가입자만 늘리고, 개인정보는 쏙 빼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보상을 받으려면 네이버페이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실적만 채우고 이벤트를 조기 종료했다는 얘기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유사한 소비자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상 미끼 유인’ 해당되지만 제재 쉽진 않아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보상을 미끼로 종료될 이벤트를 벌여 다른 경쟁사의 서비스 대신 ‘네이버페이’ 또는 ‘네이버블로그’를 이용하도록 유인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유인하는 행위’가 맞더라도 ‘부당하게’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법에 능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위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돼야 하는데,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했다’ 정도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더라도 의도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기만·과장 광고로 판단해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역시 네이버 측이 처음부터 이벤트를 중단할 계획으로 시작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해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5-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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