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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금융위, 포상 전반에 대해 점검하라”

민형배 의원 “금융위, 포상 전반에 대해 점검하라”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2-17 17:01
업데이트 2021-02-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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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포상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수상자를 결정하는 데 뒷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저런 좋지 않은 얘기가 있다. (금융위) 포상 전반에 대해 점검해 달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금융위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업계 최다 징계액을 받은 은행·카드사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책임자들에게 ‘자금세탁 방지를 잘했다’며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는 본지 보도(2월 16일자 1면)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금융위 표창이 뒷거래·로비로 선정된다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객관성·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의미다. 민 의원은 “포상을 받으면 나중에 면책 사유도 되고, 인센티브가 주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깔끔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자금세탁방지의 날’에 표창을 받는 직원들의 선정 근거와 기준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신문에도 났는데, 과태료 받는 부분은 담당자 그 사람 잘못이 아니다”면서 “전국 지점 중 어느 지점에서 잘못하면 과태료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개인 표창과 기관 제재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징계 받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담당자가 표창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검토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 의원은 “FIU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기관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챙겨 달라”고 했다. 구체적인 위반 내역이 공개되면 FIU가 과태료를 천편일률적으로 건당 최대 240만원으로 부과한 이유도 드러나게 돼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현행) 법 자체 내에서는 (공개를) 못하게 돼 있다”며 “처음 금융위원장에 가니까 FIU 원장이 ‘나는 보고 안 할 테니까 위원장이 나한테 보고하라고 하지 말라’고 공부를 시켰다”고 맞받았다.

지난해 신한은행과 우리카드는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FIU로부터 각각 동종업계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신한은행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67건으로 1억원을, 우리카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21건으로 5040만원을 징계 받았다. 그런데도 FIU는 신한은행과 우리카드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책임자들을 자금세탁방지 공로자로 선정해 지난해 ‘자금세탁방지의 날’(11월 28일)에 금융위원장 표창을 줬다.

자금세탁방지법은 2001년 도입됐다. 금융기관들은 계좌 등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 1000만원 이상 고액거래는 30일 안에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와 같은 세 가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FIU 제재 현황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건당 최대 징계액이 천편일률적으로 240만원이다. 신한은행(67건·1억원)만 건당 약 149만원이고 삼성카드(2건·480만원), 우리카드(21건·5040만원), 동양생명(19건·4560만원), 농협생명(14건·3360만원) 등은 모두 건당 240만원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 위반 과태료는 건당 최소 37만원에서 최대 84만원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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