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 3개법 감당하기 어려워…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을”

“경제 관련 3개법 감당하기 어려워…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을”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1-03 19:42
수정 2021-01-0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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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4곳, 국회에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네 곳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면서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해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외부세력의 감사위원(이사)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 보유 기간(현행 6개월)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돼 기업의 분사, 인수·합병 등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기업 혁신과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열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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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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