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제3자에게 빌리지 않은 채 파는 행위.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금지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의 중개기관을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2018-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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