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과 상생협약…필수품목 13% 줄인다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상생협약…필수품목 13% 줄인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5 12:34
수정 2018-01-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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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마진율 최대 7% 축소…의무 영업시간 1시간 단축

파리바게뜨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내놨다.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은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점 손익개선 및 상생경영 방안’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는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물품을 기존 3천100여개에서 2천700여개로 약 13%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필수물품에서 제외된 품목은 설탕, 소금, 과일 등 일부 제빵 원료와 냉장고, 냉동고, 유산지 등 장비 및 소모품이다. 이들 품목은 본사의 노하우가 비교적 덜 필요하고, 가맹점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식품 안전을 위해 본사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파리바게뜨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본사가 자체 개발한 전용 원료들도 공급가를 낮추고, 필수물품 중 유사품목의 시중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가맹점 공급가에 반영하도록 양측이 수시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손익개선을 위해 일부 제품의 마진율도 변경했다.

신제품에 대한 본사 마진율을 완제품은 약 5%, 휴면 반죽 제품은 약 7% 축소해 가맹점이 그만큼의 추가 마진을 가져가도록 했다.

가맹점의 의무 영업시간도 ‘오전 7시∼오후 11시’에서 1시간 줄여 ‘오전 7시∼오후 10시’로 변경했다.

이번 상생협약은 지난해 6월부터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물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본사의 매출 및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운 가맹점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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