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자회사가 제빵사 고용

파리바게뜨 자회사가 제빵사 고용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1-11 23:22
수정 2018-01-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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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분 절반 이상…노사 합의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파리바게뜨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했다. 본사가 책임경영하는 상생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제빵사 양대 노조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런 내용의 노사 공동선언을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에 따르면 상생법인은 지분의 51% 이상을 본사가 갖고 본사 주요 임원이 대표를 맡게 된다. 회사 이름도 기존의 ‘해피파트너즈’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4개월을 끌어 온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논란은 ‘자회사 고용’이라는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제3노조는 아직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가맹본부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고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두 노조는 제빵사 불법파견의 주체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새 상생법인이 출범하면 소속 조합원들이 근로계약을 다시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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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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