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자회사가 제빵사 고용

파리바게뜨 자회사가 제빵사 고용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8-01-11 23:22
수정 2018-01-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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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분 절반 이상…노사 합의

제빵사 직접 고용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파리바게뜨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했다. 본사가 책임경영하는 상생법인을 통해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제빵사 양대 노조는 11일 오후 5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런 내용의 노사 공동선언을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측에 따르면 상생법인은 지분의 51% 이상을 본사가 갖고 본사 주요 임원이 대표를 맡게 된다. 회사 이름도 기존의 ‘해피파트너즈’에서 다른 이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4개월을 끌어 온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 고용 논란은 ‘자회사 고용’이라는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사들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제3노조는 아직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 고용 지시에 대한 대안으로 가맹본부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참여하는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고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두 노조는 제빵사 불법파견의 주체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임영국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새 상생법인이 출범하면 소속 조합원들이 근로계약을 다시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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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8-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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