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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어린이 칫솔 안전기준 충족못해…칫솔모 삼킬 수 있어”

“일부 어린이 칫솔 안전기준 충족못해…칫솔모 삼킬 수 있어”

입력 2017-10-13 10:00
업데이트 2017-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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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30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어린이가 칫솔모를 삼키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어린이 칫솔 중 일부 제품은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 칫솔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칫솔모와 칫솔 손잡이 강도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6.7%)이 한국산업표준(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산C&C(제조원)·㈜아벤트코리아(판매원)의 ‘마이비 치치 칫솔 2단계’는 한국산업표준의 칫솔 강모 다발 유지 품질기준(15N 이상)에 미달했다.

동아제약의 ‘조르단 스텝 3’은 칫솔 손잡이 충격 시험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칫솔모 다발의 유지력이 약하면 칫솔모가 쉽게 빠져 어린이들이 삼킬 수 있고 칫솔 손잡이 강도가 약하면 쉽게 부러져 어린이들이 다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품질이 불량한 칫솔을 사용하면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만, 현재 어린이 칫솔에는 물리적 안전기준 등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개별안전기준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품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어린이 칫솔 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제조자명·수입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조 연월, 제조국, 사용연령, 안전인증표시(KC)를 포장에 표시해야 하지만 30개 중 4개 제품(13.3%)은 제조 연월과 안전인증표시를 표기하지 않았다.

최근 4년 6개월(2013년 1월∼2017년 6월) 동안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칫솔 관련 위해 사례는 총 342건이었는데 이 중 어린이 안전사고는 212건을 기록해 62.0%에 달했다.

칫솔모가 빠져 발생한 위해 사례 24건 중에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21건(87.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빠진 칫솔모를 삼킬 경우 통증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유발 등의 응급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칫솔 업체에 물리적 안전성(강모 다발 유지력, 칫솔 손잡이 충격 시험) 관리 강화와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개별안전기준 신설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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