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P2P 대출은 온라인에서 대출자와 자금 제공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를 ‘온라인 대출정보 연계 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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