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 Talk 톡] 단통법

[오늘의 경제 Talk 톡] 단통법

입력 2017-08-28 22:28
수정 2017-08-28 2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단통법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통신사들이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지하게 했고 보조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보조금 상한제는 3년만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월 1일 폐지된다.

2017-08-2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