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통신사들이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지하게 했고 보조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보조금 상한제는 3년만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월 1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통신사들이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판매가를 공지하게 했고 보조금 상한을 33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보조금 상한제는 3년만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10월 1일 폐지된다.
2017-08-29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아기 잘 낳았는데 “화 못 참겠다”…‘최현석 딸’ 최연수도 못 피한 ‘이 질환’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8/SSC_20260818151312_N2.jpg.webp)

![thumbnail - “배우 입장 존중”…하영, 차기작 ‘중증외상센터’ 자진 하차 [공식]](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1/SSC_20260811145710_N2.png.webp)
![thumbnail - 개그맨 이진호, ‘철창행’ 피했다… 8.7억 불법도박·70㎞ 음주운전 ‘집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1/SSC_2026090110241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