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잠정 중단해야” 정부 “위험도 낮고 인접국도 검토 안 해”

민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잠정 중단해야” 정부 “위험도 낮고 인접국도 검토 안 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7-20 21:14
수정 2017-07-2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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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재발 안전성 우려 목소리…당국 “美 BSE 추가정보 등 요구”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하자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면서도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나이 든 소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비정형 BSE로 확인된 데다 일본, 대만 등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인접 국가들도 수입 중단 여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美 소고기 검역비율 10배 강화
美 소고기 검역비율 10배 강화 미국에서 5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가운데 20일 경기 용인시의 한 냉동창고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미국산 소고기를 검역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수입 소고기에 대한 검역 비율을 3%에서 30%로 10배 강화했다.
연합뉴스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미국산 소고기의 잠정 수입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미국의 동물성 사료 통제 조치 등 광우병 검역의 안전성과 감염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한우농가들도 수입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소비자·생산자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는 “미국 측에 역학조사 결과의 조속한 제출 등 BSE 정보를 추가로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수입 중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수입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은 동물보건기구(OIE) 규약에도 어긋나고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도 과잉 대응이 될 수 있다”면서 “일본과 대만 등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측의 역학조사 결과를 파악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도 심의회에서 “동물성 사료로 감염되는 정형 BSE와 달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BSE는 OIE도 위험도가 낮다고 본다”면서 “현 단계에서 수입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미국의 광우병 역학조사 결과 등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추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지 조사단 파견 등 추가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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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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