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딩뱅크 고지전’ KB의 질주…서울시 보조금 카드도 잡았다

[단독] ‘리딩뱅크 고지전’ KB의 질주…서울시 보조금 카드도 잡았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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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로 업무 협약

신한금융과 리딩뱅크를 놓고 경쟁 중인 KB금융이 5000억원의 복지시설 보조금이 걸려 있는 ‘서울시 복지시설 보조금카드’ 사업자가 됐다. 최근 경찰 대출 사업권을 따낸 데 이은 경사다. 11월 연임을 앞둔 윤종규 KB금융회장에게 호재가 이어진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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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회장
윤종규 KB금융회장
KB국민은행은 KB국민카드와 함께 10일 서울시의 ‘복지시설 보조금카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서울시와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복수 사업자로 신한은행·카드도 선정된 터라 KB금융과 신한금융의 경쟁은 한층 뜨거울 전망이다. 이전 사업자인 우리은행은 탈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외 신용도, 재무구조 안전성, 카드업무 수행능력 등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로 평가했다”고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사업자가 되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앞으로 5년간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보조금 카드 사업을 전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7000여개 복지시설 대상이며 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복지시설 보조금카드는 자치단체가 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보조금 중 인건비, 조달계약, 공과금, 1만원 미만 소액 지출 등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2009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도입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경찰청의 ‘참수리대출’ 우선협상대상자로도 선정됐다. 참수리대출은 5년간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5조원에 달하는 대출과 카드 등의 영업 독점권을 갖는 것이다. 이 사업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2012년 리테일부문장일 때 주도했던 터라 ‘굴욕을 맛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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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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