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테이블’ 가능성 커져… 車업계 동향 주시

FTA ‘협상 테이블’ 가능성 커져… 車업계 동향 주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4-18 22:36
수정 2017-04-19 1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펜스 한·미 FTA 개선 발언 의미

美기업인 대상 연설 확대해석 경계
미국내 통상 상황·인식 변화 없어
이미지 확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의사를 밝혀 앞으로 한·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재검토’(review)와 ‘개선’(reform)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쓴 만큼 이번 발언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한 목적과 연설 대상,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 통상 현안의 시급성을 따져 볼 때 작심하고 한·미 FTA의 재협상을 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 FTA 재협상은 후순위’라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산업통상자원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주한 미국대사관에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는 등 분주했다. 지금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국무장관이 아닌 부통령이 한·미 FTA와 같은 통상 문제를 말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미국 내 특별한 통상 상황이나 인식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방한 목적이 북핵과 안보에 있는 데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인들에 대한 일종의 ‘립서비스’가 포함됐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진의를 확인한 결과 재협상과는 다르며 특별한 메시지를 갖고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 왔다”며 “실제 발언에서도 재협상이 아닌 재검토, 개정으로 말했고 시기도 특정하지 않은 ‘향후에’ 정도로 나와 기존에 나온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고 있는 16개국의 무역실태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오는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보고도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언 수위로 봤을 때 재협상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미 FTA 5년째를 맞은 상황에서 점검은 당연한 것으로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 역시 지나친 우려는 금물이라면서도 업종별 영향 분석에 바빴다. 특히 한·미 FTA로 미국 내 입지를 넓힌 자동차 업계는 미국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자동차의 관세가 2012년 한·미 FTA 발효 직후 8%에서 4%로, 지난해부터는 0%로 철폐됨에 따라 재협상의 여지가 크지않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올 들어 미국 내 투자계획, 연방정부 출신의 대관담당을 영입하는 등 다각적으로 트럼프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 측에서 지속적으로 내비쳐 온 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 확대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FTA 발효 이후 산업 환경이 변하면서 에너지, 디지털 등 보완이 필요한 분야가 생겨난 만큼 이러한 발언을 무작정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한국 측 요구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리해 최대한 긍정적인 개선안을 이끌어 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7-04-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