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포토] ‘튼튼하게 푸르게’ 입력 2017-03-28 15:29 수정 2017-03-28 15:29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17/03/28/2017032850011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28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롯데그룹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롯데닷컴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남산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한 김형준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2017. 3.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28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롯데그룹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롯데닷컴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남산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한 김형준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2017. 3.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롯데그룹 50주년 기념으로 열린 롯데닷컴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남산 숲 가꾸기 행사에 참여한 김형준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있다. 2017. 3.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