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공기업 전환 추진… 역주행하는 국가경쟁력

국책銀 공기업 전환 추진… 역주행하는 국가경쟁력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1-24 18:24
수정 2017-01-25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올해 공공기관 오늘 발표

방만경영 직접 관리 취지라지만
전문가들은 “득보다 실” 입 모아
자율성 보장하되 감독 강화 가능
정부개입 의심… 통상마찰 우려

이미지 확대
정부가 25일 올해 공공기관을 발표하는 가운데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공기업으로 다시 지정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논란의 핵심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공기업 재지정 여부다. 지금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데 기재부는 이를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현시점에서 국책은행을 공기업으로 재전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은행의 경영 관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관리 감독이 가능한데 이를 공기업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일차원적 접근법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외환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을 지낸 윤용로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국책은행의 방만 경영으로 대우조선해양 등이 부실에 빠졌으니 (공기업으로 지정해) 직접 관리 감독하겠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은행의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고문은 “공기업으로 일단 지정되면 은행의 핵심 역량이 경영평가(를 잘 받는 것)에 소모될 수 있다”면서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방만 경영 문제는 여러 가지 평가 지표를 마련해 충분히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야기해 가뜩이나 더딘 구조조정을 더 지체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우리 국책금융기관이 4건의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분쟁에서 정부의 개입 여부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줄곧 국책은행들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펴 왔는데 공기업 지정은 이를 뒤집는 것이 된다”면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통제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동떨어진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한 도드프랭크법(대형 금융사들에 대한 감독·규제를 강화한 법률)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정부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은행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가 공기업으로 지정돼 있던 시절 내부 자율성이나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원이 많이 약화됐다”고 환기했다.

조명현 한국지배기업구조원장은 “방만 경영은 공기업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시대착오적 처방보다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머리를 맞대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7-01-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