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대사 “FTA 완전한 이행 서둘러야”…법률시장 개방 압박

리퍼트 대사 “FTA 완전한 이행 서둘러야”…법률시장 개방 압박

입력 2016-06-01 10:07
수정 2016-06-0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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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 규제언어 만들어 기업들 규제 비용 줄여야”“대북제재 중장기적으로 효과 기대…미·중 전략대화 주요 안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현재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은 최고 수준”이라며 “양국이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보장하려면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서비스 개방을 예로 들며 “법률서비스가 완전히 개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선택도 늘어나며 법률서비스도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2017년부터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합작 법무 법인이 다룰 수 있는 업무에서 송무와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퍼트 대사는 지난 1월 국회를 방문해 이 개정안이 외국 로펌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합의한 법률시장개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FTA 이행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규제 완화와 한·미 양국의 공동 규제 기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양국에서 사업기회를 찾고 시장의 비효율성과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공동 규제언어가 필요하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글로벌 규제에 부합한 규제를 만드는 것이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은 담당자가 달라지면 규제 해석도 달라지고, 담당자가 같다고 해도 해석의 차이가 크고 다양해 시장 왜곡과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도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자유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 규제가 많다는 인식이 퍼져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좌석 크기를 수치로 정해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리퍼트 대사는 대북제재에 대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통해 제재는 중장기 목표로 다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대북제재도 단기간의 성과를 바라기보다는 중장기적 성과를 얻으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주 있을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대북제재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중국과도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 전망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사안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TPP 비준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며 “TP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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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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