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5.6% 인하…“가구당 월 1415원 싸진다”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5.6% 인하…“가구당 월 1415원 싸진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4-29 15:10
수정 2016-04-29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하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이달보다 평균 5.6% 인하된다.

이미지 확대
도시가스 요금 인하. 서울신문DB
도시가스 요금 인하. 서울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내린다고 밝혔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3만 2427원으로 현재보다 1415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1월 9.0% 인하, 3월 9.5% 인하에 이어 올해 들어 세번째로 도시가스 요금을 내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2.1% 인하된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도 4.58% 인하된다. 가구당(전용면적 85㎡ 세대 기준) 월평균 2400원의 난방비가 줄어든다.

산업부는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천연가스 도입가격 인하요인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