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승차마다 ‘3000원 인센티브’ 논란

심야택시 승차마다 ‘3000원 인센티브’ 논란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10-02 22:54
수정 2015-10-02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승차난 해결 위한 조례” 시민 “단속 잘하지 또 세금쓰나”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겠다면서 고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서울시 조례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승차난 해소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적으로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신논현역~강남역 구간에 ‘택시해피존’을 운영하고, 승객을 태운 법인·개인 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나 과태료 20만~60만원, 자격정지 등 승차 거부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별도로 세금을 투입하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들은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혈세를 들여 택시 승차를 유리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이곳만 오가는 택시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존 안에서는 승객에게 목적지를 묻고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택시가 단거리 운행만 선택할 수는 없다”면서 “해피존 운영과 함께 승차 거부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0-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