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택시 승차마다 ‘3000원 인센티브’ 논란

심야택시 승차마다 ‘3000원 인센티브’ 논란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5-10-02 22:54
수정 2015-10-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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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난 해결 위한 조례” 시민 “단속 잘하지 또 세금쓰나”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겠다면서 고객을 태우는 택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서울시 조례가 논란을 부르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승차난 해소에 서울시가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택시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범적으로 이달 말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3시간 동안 신논현역~강남역 구간에 ‘택시해피존’을 운영하고, 승객을 태운 법인·개인 택시에 영업 1건당 3000원 정도를 지원한다.

그러나 과태료 20만~60만원, 자격정지 등 승차 거부를 규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와 별도로 세금을 투입하는 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들은 “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혈세를 들여 택시 승차를 유리하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이곳만 오가는 택시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피존 안에서는 승객에게 목적지를 묻고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택시가 단거리 운행만 선택할 수는 없다”면서 “해피존 운영과 함께 승차 거부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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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0-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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