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내달부터 가구당 월평균 1천595원 올라

도시가스요금 내달부터 가구당 월평균 1천595원 올라

입력 2015-08-28 17:29
수정 2015-08-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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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평균 4.4%(소매요금 기준)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 요청에 대해 이 같은 수준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 등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평균 도시가스 요금(서울시 기준)은 0.7191원/MJ(MJ는 가스사용열량단위) 인상된 17.2356원/MJ으로 조정된다. 소비자 물가는 약 0.08%포인트, 가구당 월 평균요금은 현재보다 약 1천595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 기준으로 작년 말 대비 총 21% 인하(21.7477원/MJ→17.2356원/MJ)됐다. 지난 1월(-5.9%), 3월(-10.1%), 5월(-10.3%) 등 지속적으로 요금을 낮춘 결과다.

원료비는 2개월마다(홀수월) 연동제에 따라 유가, 환율 등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며 ±3% 초과 변화 요인이 생기면 요금을 조정하게 된다.

9월 요금에는 5월 유가가 적용됐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거래계약의 관행으로 통상 도시가스 요금은 유가에 4개월 후행한다.

여기에 월초 상승한 환율에 따라 도입 원료비가 상승했다.

산업부는 “5월 이후 최근 유가의 하락분은 환율 변동분과 함께 11월 이후 LNG 도입 원료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애초 9월 요금 인상요인은 대외 환경이 악화되면서 9%(소매요금 기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산업부는 9월 요금을 동결하면 가스 사용량이 많아 요금 부담이 큰 동절기 이후 요금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누적 결손금이 확대돼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3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가스사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뿐 아니라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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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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