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평등’도 여전

‘조세 불평등’도 여전

입력 2015-01-25 23:52
수정 2015-01-2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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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은 63%

직장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조세 불평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생활자의 ‘유리 지갑’은 세무 당국에 100%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63%에 그쳤다. 2013년에만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 사업자들이 600억원대의 세금을 빼돌렸다가 추징당했다.

25일 한국은행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직장인 임금과 실제 신고된 근로소득금액은 모두 520조원 안팎으로 근로소득 파악률이 100% 수준이다. 반면 세무 당국에 신고된 사업·임대 소득은 72조 573억원이지만 국민계정상의 개인영업 잉여는 총 114조 8465억원이었다. 이는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영업자의 소득이 ‘실제 소득’의 62.7%에 그쳤다는 의미다. 나머지 37.3%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셈이다.

손님이 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끊어 가면 소득이 자동으로 신고될 수 있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자영업자들은 ‘현금 할인’ 등의 꼼수를 쓰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공개한 사례를 보면 난치병 전문 한방병원장인 A씨는 환자에게 고액의 1개월 치료비 선납을 요구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으로 할인 혜택을 제시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일부 임대주택이 공실인 것으로 속이고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돈만 세무 당국에 신고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돈 있는 사람에게는 더 걷고, 없는 사람에게는 적게 걷는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고소득 자영업자는 세원조차 제대로 포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매출과 매입 조작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축소 신고했다가 걸리는 고소득층도 해마다 늘고 있다.

국세청이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소득 전문직과 개인사업자 1만 5082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 검증을 한 결과 추징세액이 61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9681명을 대상으로 379억원 추징한 것에 견줘 추징세액이 62.7% 증가했다. 2011년에는 9640명을 상대로 114억원을 추징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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