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참여 가능해진다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참여 가능해진다

입력 2014-12-28 12:04
업데이트 2014-12-28 1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중소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 약 6개월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국가나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규모는 작지만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30% 범위 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시행일부터는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지정된 항만 배후단지 등 9개 지역·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따로 변경할 필요없이 함께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기간은 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부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사무중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 절차가 개선돼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