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족쇄’ 수도권 규제도 해소되나

‘30년 족쇄’ 수도권 규제도 해소되나

입력 2014-12-28 12:06
업데이트 2014-12-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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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신증축 허용·U턴기업 지원 여부에 촉각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일부 수도권 규제 해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해 이들 규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건의된 과제 중 일부는 수용이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수도권 규제는 이와 달리 추가 논의하기로 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982년 만들어진 이후 30여년 묵은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경제계에서 생산라인 증설, 개발사업 등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대학, 연구소조차 제대로 짓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아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기조에 비춰볼 때 과거와 달리 좀 더 진전된 입장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부처는 일단 이 같은 관측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해제의 필요성을 더 검토해보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효율성만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 문제나 국토개발,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논의해 완화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논의 과제로 분류된 것은 ▲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도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의 안건이다.

이들 두 가지는 그동안 경제단체와 경기도 등에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로 꼽아온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 세 유형으로 나누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는 6만㎡ 이상 규모의 공장용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은 또 수도권에 시·도별로 공장의 총량을 배정해 운영하는데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의 공장도 이 총량제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게 경제단체의 요구다.

이 경우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공장 총량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규제 완화가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됐고 또 그때마다 거듭해 논의됐는데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이유다.

이 밖에도 수도권 U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문제도 추가 논의과제로 분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분류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더 논의해서 규제를 풀어도 될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현재로서는 방향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어렵고 일부 요건을 낮추거나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방과도 관련성이 높은 사안”이라며 “추가 논의 결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완화할 것이고, 지방을 피폐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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