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개혁 국회’와 당원 민주주의의 함정

[세종로의 아침] ‘개혁 국회’와 당원 민주주의의 함정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6-14 00:08
수정 2024-06-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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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주가량 지났지만 여야 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우리 정치가 몸살을 앓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내세우며 주요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뒤 각종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각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기형적 운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은 민주당의 사정을 안다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강성 당원들이 지지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우 의장도 추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혁 국회’를 내세우며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향후 당에서 실시하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면서 2년 뒤 새로 선출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또한 당심을 받들어 ‘탈중립’을 천명한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강성 당원 입장에서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써 당원의 열망이 바로 민심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정 지지율이 20%대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를 당장 끌어내리고 싶은 당원들에게는 각종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고 정권 교체를 이루려면 ‘100% 우리 편’인 의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국회법에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주도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2002년 당시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이었다. 입법부 수장으로 중립적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입김을 강화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다. 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대표직 사퇴’ 당헌에 예외를 허용하기로 하자, 이를 비판한 원조 친명(친이재명) 김영진 의원조차 강성 당원들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의 멸칭)으로 비판받고 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해 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지도부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됐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했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에서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련의 조치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힘과의 형평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이 어렵게 쌓아 올린 정당 민주화의 기틀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정당은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적 조직으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도 유념해야 한다.

이 와중에 그리워지는 것은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인 김 전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김 전 대통령은 내란음모 조작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야당 지도자 시절 국익과 미래를 위해 정부·여당과 초당적 협력을 했다. 집권 이후에는 용서와 화해,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정치 양극화를 부르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에는 거리를 뒀다. 민주화 투쟁 시기부터 정치 혐오와 싸운 ‘의회주의자’였고, 이는 결국 민주당이 사상 첫 정권 교체에 성공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됐다. 이를 우리 정치권이 되새겨 봤으면 한다.

하종훈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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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정치부 차장
하종훈 정치부 차장
2024-06-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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