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다문화 부부 많이 갈라서… 1~4월 이혼 4년 만에 최대치

황혼·다문화 부부 많이 갈라서… 1~4월 이혼 4년 만에 최대치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1~4월 이혼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황혼 이혼과 다문화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 때문이다.


25일 통계청의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혼 건수는 3만 7500건으로 2010년 1~4월(3만 7522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4월에는 9600쌍이 이혼했고, 이를 매해 4월과 비교할 때 2009년 4월(9861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4월보다는 400건(4.3%) 증가했다. 윤연옥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들어 이혼이 급증하는 것은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증가 추세가 계속되는 한편, 최근 들어 다문화 부부의 이혼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출생아 수는 3만 7400명으로 1년 전보다 1.9%(700명) 늘었다. 이는 2012년 11월(3.4%)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흑룡해였던 2012년에 출산이 몰리면서 지난해 내내 감소세였던 출생아 수 증감 폭은 16개월 만에 1%대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출생아 수 증가율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7만 2000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1.7% 줄면서 16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됐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 1800명으로 1년 전보다 2.2%(500명) 감소했다. 2월과 3월 증가세를 보이던 혼인건수는 4월 2만 3800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600건) 줄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6-26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