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년 60세 시대 열었다

삼성전자 정년 60세 시대 열었다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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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앞서 새달 전격 시행…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 55세로 정년퇴직 대상이었던 1959년생은 2019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연봉은 내년부터 매년 10%씩 깎인다. 삼성전자의 정년 연장은 삼성그룹 내 타 계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27일 이런 내용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원협의회와 합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도 되지만 삼성전자는 법 적용 제외자인 1959년생과 1960년생 임직원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2년 먼저 도입했다.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비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삼성전기·삼성SDI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이런 내용으로 사원협의회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법 시행 전 정년 연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기본급은 1.9% 인상키로 했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상률(5.5%)보다 낮아진 것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제도도 손봤다. 배우자와 자녀 의료비는 1만원 초과분부터 지급하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중증의료비가 발생하면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자 직원의 출산휴가도 기존 ‘유급 3일+무급 2일’에서 유급 5일로 바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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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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