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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유통 징역 5년…신고포상 1천만원까지”

“개인정보 불법유통 징역 5년…신고포상 1천만원까지”

입력 2014-01-24 00:00
업데이트 2014-01-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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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 합동단속 무기한 실시키로

금융당국이 결제승인 대행업체인 밴사나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는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합동 단속이 무기한 이뤄지며 불법 개인정보 유통 적발 시 징역 5년에 5천만원까지 최고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동 차단 조치를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3개 카드사의 고객정보 유통 가능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 등에 흘러나온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된다는 지적이 많아 미등록 대부업체와 부실한 밴사, 개인정보 브로커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정부 관계기관이 24일부터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서고,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불법 개인정보 신고센터’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유통 개인 정보 신고 포상금제 도입도 검토해 신고자에 최대 1천만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큰 미등록 대부업체와 소규모 밴사 대리점, 개인정보 브로커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밴사 하청업체까지 따지면 수천개에 달한다. 신고제라 폐업한 뒤 해당 업체의 고객 정보 향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는 일부 밴 대리점이 개인 정보를 공공연하게 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밴사가 취급하는 정보에는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사본 등 민감한 정보가 많다.

브로커들이 기업이나 포털, 금융사에서 유출된 기존 개인정보 자료를 데이터로 구축해 암암리에 팔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능한 최고 형량을 부과하도록 검찰과 협조하기로 했다. 신용정보법에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정지하고 발신번호 조작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문자메시지, 이메일,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대출 권유 행위를 3월 말까지 중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부사장급 임원을 긴급 소집해 이번 정보 유출 사태를 자사 고객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임원들을 긴급히 불러 정보 유출로 인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남의 불행을 이용해 장사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을 확인한 뒤 해지하자마자 다른 카드사에서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겠다며 신규 가입하라는 전화나 권유를 받았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 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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