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때 개인 동의 불필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때 개인 동의 불필요”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마련

빅데이터 사업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개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1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페어 2013’ 행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안은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의 수집·활용 사실과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해당 정보의 수집 출처, 조합·분석·처리의 목적,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도록 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한편 이후 저장·관리할 때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 설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치 등도 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자 개인정보 등을 조합·분석·처리할 수 없게 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빅데이터 페어 2013’에서는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빅데이터 확산을 위해 추진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정책 지원’ 등 6개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발표와 전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 등의 행사도 열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