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때 개인 동의 불필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때 개인 동의 불필요”

입력 2013-12-18 00:00
수정 2013-12-18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통위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마련

빅데이터 사업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개인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18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빅데이터 페어 2013’ 행사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안은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공개된 개인정보나 이용내역정보의 수집·활용 사실과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정보주체가 요구하면 해당 정보의 수집 출처, 조합·분석·처리의 목적,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등을 알리도록 했다.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는 한편 이후 저장·관리할 때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 설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조치 등도 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 개인의 사상·신념, 노조·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생성하고자 개인정보 등을 조합·분석·처리할 수 없게 했다.

방통위는 이 가이드라인안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빅데이터 페어 2013’에서는 미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빅데이터 확산을 위해 추진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정책 지원’ 등 6개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발표와 전시,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시상 등의 행사도 열렸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