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부도] 서부이촌동 주민들 “소송 불사”

[용산개발사업 부도] 서부이촌동 주민들 “소송 불사”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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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세수 증대 물거품” 서울시 “입장 낼 상황 아냐”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52억원 때문에 좌초되자 6년간 재산권이 제한됐던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열린 ‘서부이촌동 보상대책 동의자협의회’에는 주민 40여명이 모여 “서울시와 코레일을 압박해 하루빨리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개발에 반대했던 서부이촌동아파트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속여서 동의를 받아 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설명회 이후 주민들이 시행사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이들은 현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70~8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SH공사를 통해 4.9%의 지분을 투자한 서울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조달능력 부족이 이번 문제의 핵심인 만큼 따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정리가 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자 52억원에 디폴트됐다는 게 황당할 뿐”이라면서 “자금 문제는 출자자들끼리 해결할 부분이라 지금으로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용산구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 이자가 한 차례 연체된 것이고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있지 않느냐”라며 “사업이 중단돼도 당장 손해 볼 것은 없지만 기대했던 지역 위상 변화나 세수 증대는 물거품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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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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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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