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사업 부도] 서부이촌동 주민들 “소송 불사”

[용산개발사업 부도] 서부이촌동 주민들 “소송 불사”

입력 2013-03-14 00:00
수정 2013-03-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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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세수 증대 물거품” 서울시 “입장 낼 상황 아냐”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이 52억원 때문에 좌초되자 6년간 재산권이 제한됐던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한다’는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새마을금고 3층에서 열린 ‘서부이촌동 보상대책 동의자협의회’에는 주민 40여명이 모여 “서울시와 코레일을 압박해 하루빨리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개발에 반대했던 서부이촌동아파트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시행사가 주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며 속여서 동의를 받아 냈다”며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설명회 이후 주민들이 시행사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이들은 현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70~8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SH공사를 통해 4.9%의 지분을 투자한 서울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허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 조달능력 부족이 이번 문제의 핵심인 만큼 따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전날까지만 해도 정리가 잘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자 52억원에 디폴트됐다는 게 황당할 뿐”이라면서 “자금 문제는 출자자들끼리 해결할 부분이라 지금으로서는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용산구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아직 이자가 한 차례 연체된 것이고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있지 않느냐”라며 “사업이 중단돼도 당장 손해 볼 것은 없지만 기대했던 지역 위상 변화나 세수 증대는 물거품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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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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