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기·전자업종 기업 42곳이 하도급업체에 주문한 물량을 부당하게 취소한 사례를 적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삼성SDI 등 12곳은 재발 방지 등을 약속했으며, 이 중 5곳은 발주 취소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 총 6억여원을 배상했다.
2012-05-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