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기업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주민번호 유출기업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규수집·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앞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법령개정을 통해 유출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나 해임권고가 가능해진다. 20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발표했다.

우선 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을 재검토해 일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32만개의 웹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아이핀·공인인증서·휴대전화번호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관리단계에서는 주민번호 관리자의 컴퓨터와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한다. 또 웹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이 의무화된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처 간 합동으로 현장 실태 점검은 물론 중국 등 해외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유출 여부까지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을 신설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2-04-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