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기업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주민번호 유출기업 매출액 1%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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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수집·이용 원칙적으로 금지

앞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된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법령개정을 통해 유출 책임이 있는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나 해임권고가 가능해진다. 20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발표했다.

우선 공공·민간기관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을 재검토해 일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32만개의 웹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 아이핀·공인인증서·휴대전화번호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관리단계에서는 주민번호 관리자의 컴퓨터와 인터넷망 분리를 의무화한다. 또 웹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도입이 의무화된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 내역을 당사자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실태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부처 간 합동으로 현장 실태 점검은 물론 중국 등 해외사이트에서의 주민번호 유출 여부까지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와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을 신설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기여 공로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20일 노원소방서에서 열린 식당 증축 준공식에서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은 노원소방서 본서 2층 식당 증축 공사 완료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기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원소방서 식당 증축 사업은 장시간 교대근무와 긴급출동이 반복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추진된 것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식사 공간과 휴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성됐다. 개선된 시설은 위생과 동선, 이용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돼 직원들의 만족도와 사기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 서울시 예산 6억 2000만원을 확보하며 노원소방서 근무환경 개선의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챙겨왔다. 봉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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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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