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7곳의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 기간이 2개월로 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잇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저축은행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가지급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13만명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5만 8000명은 2일부터 4월 29일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액 가운데 대출액을 빼고 최대 2000만원까지 예금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011-03-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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