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 통과하면 대통령 하야운동” 조용기 목사 발언 파문

“수쿠크법 통과하면 대통령 하야운동” 조용기 목사 발언 파문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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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기독교계 선언에 이슬람채권(수쿠크법) 논란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혜택을 주는 법안을 놓고 한기총 등 보수 기독교 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하면 이명박 대통령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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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목사는 전날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교회협의회(NCCK) 신임 회장인 이영훈 목사(순복음 교회 담임목사)의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목사는 “정부가 이슬람 지하자금을 받기 위해 이슬람을 지지하는 일이 생기면 철저히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이건(수쿠크) 단순한 돈이 아닌 이슬람 포교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목사는 “어제 만난 한 장관이 ‘기독교계가 이슬람채권법 취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니 정부의 입법화 노력을 이해해 달라’고 내게 1시간 동안 설득을 하던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신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결사반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실제 조 목사는 23일 몇몇 원로 목사와 함께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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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독교 단체가 일간지에 게재한 이슬람채권법 반대 광고.
지난달 기독교 단체가 일간지에 게재한 이슬람채권법 반대 광고.


 현장에서 조 목사의 발언을 들었던 순복음교회 홍보실장 김한수 목사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와 대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신 것”이라며 “목사님의 생각은 단호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이날 취임 감사예배에는 한나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민주당 정세균 조배숙 최고위원,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수쿠크는 이슬람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개발되었다.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슬람 자본은 율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실물투자 형식을 빌려 대출이나 투자를 한다. 이를테면 주택자금을 빌려줄 때 통상적으로는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지만 이슬람권에선 해당 주택을 직접 산 뒤 채무자에게 빌려 주고 원리금 대신 사용료를 받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슬람채권 발행의 물꼬를 트기위해 2009년 9월 수쿠크에 면세혜택을 주는 지원 방안, 일명 수쿠크 법안을 마련했다. 수쿠크 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개신교 단체의 실력 행사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반대론자들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가 부활했는데 수쿠크에 면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특혜라는 입장이다. 또 외화가 넘치는 상황에서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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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찬성하는 측에선 외국인 채권과세 부활이 원화표시 채권에만 적용되므로 수쿠크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며, 실물투자가 수반되는 수쿠크가 단순 외화표시 채권보다 위기시 안정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각국에서는 이슬람자본 유치전이 치열하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이슬람자본 유치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슬람 금융상품 도입을 위해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미 일본은 5억달러 규모의 이슬람채권을 발행했다. 싱가포르도 이슬람채권 발행을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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