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중앙부처 실무 관계자들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은 지난 17~18일 마트 주유소의 진입을 규제하는 지자체 17곳을 찾아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분류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과 협조해 우선 지자체에 부당 고시에 관한 시정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를 거둬들이도록) 자치단체장을 설득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또 대형마트 주유소와 관련된 시민 설문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마트 주유소 입점에 따른 소비자의 혜택 등을 조사해 자치단체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객관적인 설문 조사를 위해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에 맡길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마지막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마트 주유소의 이격거리 고시를 없애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석유사업법 내에 지자체의 고시 제정 근거를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석유사업법엔 지자체가 주유소 등록 요건을 추가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형할인점의 건물도 아니고 부지로부터 20~50m 내에 주유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면서 “매우 비합리적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격거리 고시로 주유소 등록요건을 강화한 지자체는 최근에 경남 거제와 대구 동구가 동참하면서 전국적으로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 조치를 보며 대응할 계획이지만 주유소 자영업자들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