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부사업 신용보증 완화… 연체이율 20%→ 12%

노동부 대부사업 신용보증 완화… 연체이율 20%→ 12%

입력 2009-09-04 00:00
수정 2009-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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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노동부가 해당 부처의 대부사업에 대해 신용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융자사업간 신용보증 제한을 풀고, 지연이자 한도는 20%에서 12%로 대폭 낮아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저소득층은 대부금 1000만원 한도내에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시중은행 수준이던 신용보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9-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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