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자녀 990여명에게 2학기 대학 학자금 31억원을 대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장해등급 1~9급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자녀다. 대출금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해 2월28일까지 연리 1%로 거치하다가 이후 4년 동안 연리 3%로 갚으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다. 문의 1588-0075.
2009-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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