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은행 대손충당금 50% 축소

[경제플러스] 은행 대손충당금 50% 축소

입력 2009-06-18 00:00
수정 2009-06-1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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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선박펀드 등에 은행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 때 은행들이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50% 줄일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펀드 출자 허용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것으로 선박·벤처·부품소재 펀드 등에 출자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 완화는 유동성 지원에 따른 은행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고정이하 여신에는 10%(종전 20%) 이상, 회수의문에는 25%(종전 50%) 이상만 쌓으면 된다.



2009-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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